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0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매년 1회 실시했던 일제조사를 분기별 사실조사 실시로 변경
□ 기간 : 2010.11.19 ~ 12.08 (20일간)
□ 중점 정리 내용
○ 온라인 전입신고자, 미성년단독전입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및
거주가 곤란한 상가 사무실 전입신고자
○ 동주민센터에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등
□ 사실조사
○ 개별방문과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 확인서명 원칙
○ 제3자 거주불명등록요청자 :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가족 및 이웃 증언 통한 사실조사
□ 과태료
-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자는 과태료 1/2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