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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공고_11월생.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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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이를 공고 합니다.
1. 기 간 : 2010.11.17~ 2010.12.15
2. 대 상 : 송** 외 10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공고,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