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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해당 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연희동사무소 : 56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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