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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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안내.hwp (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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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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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홍보리플렛.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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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