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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홍보

  • 작성자
    오현진(가좌2동주민센터)
    작성일
    2016년 1월 22일(금) 00:00:00
    조회수
    327
  • 전화번호
    032-560-3305
  • 가좌2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

주차방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울러 주차방해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방해행위 예시 :

-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 평행주차 행위, “만차표식

 

신고가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가 진행되오니.

재산상 손해 입지 않으시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지 말아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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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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