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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제도 개편에 따른 홍보

  • 작성자
    박혜련(가좌2동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6월 18일(목) 12:00:00
    조회수
    629
  • 전화번호
    032-560-3305
  • 가좌2동

저소득노인 나눔행사.jpg 이미지


맞춤형급여 신청안내

20157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맞춤형급여 주요내용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고수급유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로 세분화 됩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생계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의료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주거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교육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됩니다.(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3.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100%(의료급여 대상자 수준)에서 125%(교육급여 대상자 수준)까지로 소득기준이 확대됩니다.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대상자별 최소 1~ 최대 6개의 급여 지원

맞춤형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신청서

기타 구비서류(해당자만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동주민센터에서 서류 제공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문의처 : 가좌2동사무소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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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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