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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신청안내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7월부터 변경되는 맞춤형급여 주요내용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고수급유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로 세분화 됩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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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생계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의료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주거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교육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됩니다.(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3.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100%(의료급여 대상자 수준)에서 125%(교육급여 대상자 수준)까지로 소득기준이 확대됩니다.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대상자별 최소 1개 ~ 최대 6개의 급여 지원
■ 맞춤형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신청서 | 기타 구비서류(해당자만 제출)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동주민센터에서 서류 제공 |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
문의처 : 가좌2동사무소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