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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강0순).pdf (1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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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사망말소직권조치결과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강*순
나. 공고기간 : 2026. 05. 08. ~ 2026. 05. 29.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