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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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02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15. ~ 4. 30. (15일간)
나. 공고대상: 이**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