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260319).pdf (2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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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2026.3.19. ~ 2026.4.2.(14일)
2. 공고기간: 홍**(총 1세대, 총1 명)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