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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문(2009년_1월생).pdf (3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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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4명(총5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6. 1. 14. ~ 2026. 1. 28.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9년 1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