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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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