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356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12.1. ~ 2025.12.19.(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박O연 외 10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