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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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54KByte)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5. ~ 2024. 12. 19.(14일 이상)
2. 공고대상: 김*수 외 4명 (총 5세대, 총 5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