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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 심사제도_법무부.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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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기준 개정내용(요약자료 포함).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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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초청인의 실질적인 부양능력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결혼이민(F-6)사증발급 심사기준을 '14.4.1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부부간 의사소통 불가, 초청인의 가족부양능력 미비, 최근 5년 내 초청경력 등)에도 혼인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