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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결혼이민(F-6) 사증발급 기준 변경 관련 홍보

  • 작성자
    (검단3동)
    작성일
    2014년 5월 9일(금) 11:51:36
    조회수
    416
  • 전화번호
    560-3485
  • 원당동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초청인의 실질적인 부양능력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결혼이민(F-6)사증발급 심사기준을 '14.4.1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부부간 의사소통 불가, 초청인의 가족부양능력 미비, 최근 5년 내 초청경력 등)에도 혼인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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