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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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_발급공고문(2009년_5월생).pdf (3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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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최*웅 외 10명 (총11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
3. 공고기간: 2026. 6. 1. ~ 2026. 6. 15.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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