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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2009년_02월생).pdf (3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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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나 외 10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6.02.12. ~2026.02.28. (16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09년 02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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