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260507).pdf (2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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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7. ~ 5. 21. (14일이상)
2. 공고대상: 최○화 외 2명(총 3세대, 3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