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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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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채 *희 외 1명
2. 조치일자 : 2026.02.11.(수)
3. 공고기간 : 2026.02.11.~2026.02.25.(14일)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