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_안내문.hwp (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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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서.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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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관심 있는 주민분들은 2026. 2. 27.(금)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서’를 서구청 건축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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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건축물관리법 제15조)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 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본 점검은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별도의 수선 지원비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