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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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202).pdf (1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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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2. 공고 기간 : 2026. 02. 02. ~ 2026. 02. 16.(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