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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_발급_공고문_(2009년_2월생).pdf (2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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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원 외 3명 (총4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6. 2. 23. ~ 2026. 3. 9.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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