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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9년 2월생)

  • 작성자
    박소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2월 23일(월) 17:11:05
    조회수
    11
  • 전화번호
    032-718-5267
  • 검단동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원 외 3명 (총4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6. 2. 23. ~ 2026. 3. 9.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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