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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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hwp (4MByte)
미리보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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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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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월) ∼ 2026.06.12.(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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