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1동
- 전화 :
신청서_및_추천서.hwp (55KByte)
미리보기
□ 사 업 명: 2025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군·구 추천세대
(우선순위→) 1본인납부액 고액, 2저소득, 3고연령(세대주)
□ 지 원 액: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시기: 매 분기 초(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범위
○ 신체적· 정신적 치료
○ 본인부담금 500천원이상 납부시 가구당 100만원 한도 지원
○ 의료 보조기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 지원
□ 지원원칙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의료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
단, 내・외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진단서 必)
○ 한방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
○ 입원실은 건강보험 기준병상 사용 원칙. 예외시 의사소견서 등 첨부
○ 학교·직장·관공서 제출 용도 기재시 진단서 발급비 지원.
단, 위외 개인보험 등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불가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 경우 해당 급여 우선 집행
|
신청자 |
⇒ |
읍·면·동 |
⇒ |
군·구 |
⇒ |
市 |
|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서류확인 사실조사, 주의사항 안내 |
대상자 추천 의견서, 증빙서류 제출 |
선정·지원 개인계좌 입금 |
□ 지원절차
□ 의료비 과다청구·중복지원 방지
○ 2년간 연속 지원된 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 타 지원기관에서 중복 지원 확인된 경우, 지원비용 환수 가능
- 실손 등 개인보험으로 보장 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반납
□ 제출서류
○ (신청자) 신청서·진단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통장사본 각1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 가능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