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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안내 (4분기)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10월 2일(목) 15:18:01
    조회수
    141
  • 전화번호
    032-718-3960
  • 석남3동

사 업 명: 2025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구 추천세대

(우선순위) 1본인납부액 고액, 2저소득, 3고연령(세대주)

지 원 액: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시기: 매 분기 초(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지원범위

신체적· 정신적 치료

본인부담금 500천원이상 납부시 가구당 100만원 한도 지원

의료 보조기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 지원

지원원칙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의료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

, 외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진단서 )

한방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

입원실은 건강보험 기준병상 사용 원칙. 예외시 의사소견서 등 첨부

학교·직장·관공서 제출 용도 기재시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위외 개인보험 등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불가

저소득 의료급여(1, 2) 수급자 경우 해당 급여 우선 집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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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서류확인

사실조사, 주의사항 안내

대상자 추천

의견서, 증빙서류 제출

선정·지원

개인계좌 입금

지원절차

의료비 과다청구·중복지원 방지

2년간 연속 지원된 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타 지원기관에서 중복 지원 확인된 경우, 지원비용 환수 가능

- 실손 등 개인보험으로 보장 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반납

제출서류

(신청자) 신청서·진단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통장사본 각1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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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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