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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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O률 (총 1세대 / 1명)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공고기간: 2026. 03. 09.(월) ~ 2026. 03. 17.(화) / 7일 이상
4. 공고방법: 최고공고문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