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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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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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25)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 2026. 3. 5.
2.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23.(14일이상)
3. 공고대상: 박OO 외 4인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