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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송의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1월 12일(월) 17:24:58
    조회수
    42
  • 전화번호
    032-718-5545
  • 아라1동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1.12.~2026.1.31.(20일간)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4. 설치장소 :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73개소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

       2.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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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2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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