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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_생활SOC복합청사_방범용_CCTV_설치에_따른_행정예고_공고문.hwp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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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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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1.12.~2026.1.31.(20일간)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4. 설치장소 :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내 73개소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