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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주요 개선 사항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6년 1월 12일(월) 09:37:54
    조회수
    47
  • 전화번호
    032-718-3960
  • 석남3동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 4인가구 기준 6.51% 인상]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6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2%)

’25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38

’26

82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중위 40%)

’25

956,805

1573,063

201141

2439,109

2843,277

3225,922

’26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중위 48%)

’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6

123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중위 50%)

’25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26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2026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개선)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개선) 자녀가 2인 이상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40만원 + 30% 추가공제 적용

 

근로 유인 강화 안정적 탈수급을 위해 청년 추가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60만원 + 30%** 추가공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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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청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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