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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고혜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0월 27일(월) 10:18:00
    조회수
    127
  • 전화번호
    032-718-5323
  • 불로대곡동

주소정보누리집상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상 공동주택명 '검단신도시우미린클래스원'이
'신검단중앙역우미린클래스원'으로 변경되어,「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0.27.~2025.11.4.(8일)
 2. 공고대상 : 검단신도시우미린클래스원 입주민(총 493세대)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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