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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_최고공고문.pdf (2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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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0.24. ~ 2024.11.02.
2. 공고대상 : 이*국 외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