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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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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희망저축계좌2_신청서식.pdf (8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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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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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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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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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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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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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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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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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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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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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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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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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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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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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4.12.24(화)~’25.1.22(수) |
7월 |
6.24(화)~7.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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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1.23(목)~2.24(월) |
8월 |
7.23(수)~8.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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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2.25(화)~3.24(월) |
9월 |
8.23(토)~9.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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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3.25(화)~4.22(화) |
10월 |
9.23(화)~10.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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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4.23(수)~5.22(목) |
11월 |
10.23(목)~11.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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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5.23(금)~6.23(월) |
12월 |
11.25(화)~12.22(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서구청과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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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Ⅱ 관련 문의
-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715) -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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