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주민등록_장기_거주불명자_직권말소_조치결과_공고.pdf (236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1.03. ~ 2025.11.18.
2. 공고대상 : 김*우 외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