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250102.jpg)
_250102(1).jpg)
2025년부터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변경 시행됩니다.
○ 지원기준(변경)
(기존) 월 50만원씩 7개월 지원(최대 350만원)
(변경) 월 100만원~10만원씩 6개월 지원(최대 450만원)
※ 2025.1.1. 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 적용
(육아휴직 시작일이 아닌,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상 날짜 기준)
○ 지원대상(동일)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상 날짜 기준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 시 必),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최초신청 시 확인서 상 육아휴직 기간과 통지서 상 급여 최초수령일 일치 확인) 각 1부 지참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