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귀 : 0 ~ 24개월 미만 영아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지원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0 ~ 95개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지원내용 :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원
지원방법 : 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 계좌입금 (매월 25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필요)
문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032-560-4426
지원대상 : 2023.1.1. 이후 출생한 1~7세 아동
지원기간: 1~7세까지 *매년신청
※ 전입아동의 경우 인천시 거주 1년 요건 충족 후, 아동생일에 맞춰 신청 가능
자격요건 : 매년 아동 생일 기준으로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신청자 : 아동의 부 또는 모
예외) 부모 외 보호자 신청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
아동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나,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장기입원 등)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아동이 부모 외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2023.1.1.~ 6.9. 출생아(생일 당시 거주기간 충족 시) 소급 적용
최초 사업 개시 후 60일 내 신청(2024.8.8.까지 신청)
지급내용 :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서로e음 포인트)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및 서로e음 카드 소지 필수
유의사항
(서로e음 카드 소유자) 인천e음 앱에 등록된 서로e음 카드(기본)로 지급
(서로e음 카드 미소유자) 정부24 신청 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천e음 앱 가입 및 서로e음 카드(기본) 발급
서로e음 기본카드 필요: 서로e음 카드(교통카드 겸용), 인천e음, 타구 지역e음 카드는 미소지자로 봄
문의처 :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032-560-3445)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