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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홍보

  • 작성자
    나영선(여성가족팀)
    작성일
    2023년 2월 2일(목) 10:20:20
    조회수
    636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중입니다.

 

해당되시는 구민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사업 요약>

1. 지원대상: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가족

-2023년 상반기 연령기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2023년 하반기 연령기준: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지원대상자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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