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중입니다.
해당되시는 구민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사업 요약>
1. 지원대상: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가족
-2023년 상반기 연령기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2023년 하반기 연령기준: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지원대상자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