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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신용승(청소년팀)
    작성일
    2023년 1월 16일(월) 16:16:29
    조회수
    1087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만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13,000)

(신청방법) 청소년 주소지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앱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2023. 1. 1. ~ 2023. 12. 15.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생리대 바우처 QnA

 

1. 생리용품 바우처가 무엇인가요?

 

- 생리용품 바우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때에 선호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 구매 비용을 전자적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생리용품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입니다.

 

3.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지원대상자 1인당 월 13,000원의 생리대 구매비용을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며, 매년 1, 7월에 6개월분(78,000)을 지원합니다(연 최대 156,000)

 

- 다만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1월에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2월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또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한 번에 전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한 가구에 청소년이 여러 명 있다면 바우처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바우처는 청소년 개인별로 지원됩니다. , 한 가구에 지원 대상 청소년이 여러 명인 경우 바우처는 한 가구 내 청소년 인원수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청소년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각각 발급하여 사용해도 되고, 부모 등 대리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부모 등 대리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바우처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란에 부모 등 대리인의 정보를 기입해야 함

* 하나의 카드로 2명 이상의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생년월일 기준 연장자의 바우처부터 차감됨

 

6. 바우처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동안 지원됩니다.

 

7. 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 바우처는 생리용품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이용권으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원 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생리용품 구입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8.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신청) 청소년의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청소년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작성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표시하여 제출

*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신청은 만 14세부터 가능하며,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온라인신청) 청소년 본인,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앱을 통해 바우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입력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선택 (자세한 방법은 붙임1 참고)

 

9.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신청) 청소년의 신분증(사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주민센터에 비치)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국 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or.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 청소년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 부모,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

* 필요에 따라 읍··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or.kr)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또는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0. 대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청소년의 부모님, 배우자,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 가족의 대리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필요

 

- , 온라인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지원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소년 또는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1. 바우처 신청 결과는 얼마 후에 알 수 있나요?

 

- 바우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12. 매년 서비스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 지원대상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 다만, 자격기준에 변동이 생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13.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변 보호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 한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바우처를 지원받는 도중에 이사를 한 경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이미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된 지역으로 자동 연계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5.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적립되나요?

 

-매년 1231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가 남아 있더라도 차년도 11일에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인출 불가)

 

-사용기간 내(~1231) 사용한 바우처를 다음 연도에 결제 취소하여도 취소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1220일 이후 바우처 결제 취소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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