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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장민준(여성가족팀)
    작성일
    2021년 6월 7일(월) 10:35:56
    조회수
    1010

미혼모 및 미혼부 발생 시 미혼모•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정보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2. 사업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정

3. 지원내용 :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문화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4. 운영기관 :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거점기관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032) 547-1015)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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