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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사업안내>S-OSS 1:1공무원후견인제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13년 11월 6일(수) 14:38:07
    조회수
    3764
S-OSS
공무원 후견인제란?
-
실질적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책에
대한 인식부족과 본인, 가족구성원의 정신질환,
무지
등 의사능력 부족 및 거동불편사유로
-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극소수의 극빈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1 : 1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가정과 7결연하는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이런
세대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지원중단과 부양기피, 후견인 없이는
수급자 책정이 어려운
- 자립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운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 가족구성원 전체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
- 근로능력이 없고, 보유재산을 현금화 할 능력부재와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세대
- 부양의무자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세대
- 부양의무자의 가출, 행방불명, 부양기피 또는 부양거부 세대
보호사각지대
극빈자 생활실태 사례
-
경제적 신용불량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상태의 도피 생활자
-
보유재산은 있으나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재산소유 세대
- 가족구성원
중 주소득원이 가족생계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실업,
-
장기병원입원, 부채과다 사유 등으로 극빈자가정으로 추락한 세대
문의전화
는 각 동자치센터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56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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