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1]_포스터_및_리플릿용.pdf (3MByte)
미리보기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기존의 기준이 추가 완화된 사항입니다)
1. 중증장애인 수급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생계급여만 해당)
2.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의료급여만 제외)
3.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의료급여만 제외)
4. 부양비 부과율 인하(생계급여만 해당)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거주지 지역의 복지정책과 또는 洞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