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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작성자
    이순화(통합관리팀)
    작성일
    2018년 11월 30일(금) 17:49:54
    조회수
    1123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급여별 선정기준(2019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

2,306,768

3.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거주지 洞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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