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_기준_추가완화_홍보_리플렛.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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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급여별 선정기준(2019년 기준)
[단위 : 원]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생계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
의료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
주거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
교육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 |
2,306,768 |
3.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거주지 洞 주민센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