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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1.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이내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내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러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주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부가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3. 문의 및 신청
- 서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32-560-5883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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