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담당팀 : 도서관팀
- 전화 : 032-560-575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이하“법인”이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244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7(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0조(임원의 해임)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제24조(감사의 직무)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제26조(의결정족수)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제28조(회의)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
제6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에 귀속한다.
제36조(운영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