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1. 재단소개
  2. 정관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이하“법인”이라 칭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244번지)에 둔다.

  •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한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2. 예·체·기능에 재능있는 학생발굴 및 지원·육성
      •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 4.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등록기준지 포함) 및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국장
    • ③ 제1항 제2호의 감사 2인 중 1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실장으로 한다.
    • 제17(임원의 임기)

    • ①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임된 임원의 반수는 그 임기를 2분의 1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 법인 설립의 최초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후 이와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0조(임원의 해임)

    • 임원의 임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2.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공익에 반하는 자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의)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 제32조(사무국)

    • ①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에 귀속한다.

  • 제36조(운영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 또는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행한다.
      • 1. 법인의 설립, 해산
      • 2.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3.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4.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 3과 같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담당팀 : 도서관팀
  • 전화 : 032-560-575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정관"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