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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 운영

  • 작성자
    홍정은(위생과)
    작성일
    2019년 4월 15일(월) 10:40:17
    조회수
    513
  • 전화번호
    032-560-4334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구민참여형 식품안전정책 구현으로 구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불만심리를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위해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자 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으로는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며,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5인 이상 또는 관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이며,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서구 관계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해당 식품을 강제 회수해 폐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서 및 청구인 연명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에 대한 문의는 서구청 위생과(032-560-433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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