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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작성자
    도현영(토지정보과)
    작성일
    2017년 5월 31일(수) 11:26:08
    조회수
    400
  • 전화번호
    032-560-4843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201711일 기준 개별토지 61,1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서를 62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약 1.27%(전국 5.34%, 인천시 2.86%)의 상승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토지의 도시계획 사항 변경 등이 지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마전동 일반상업지역 내 상업용 토지(검단사거리 위치)48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인천시 최고지가는 부평구 부평동(금강제화빌딩)의 토지로 1,195만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직접 열람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란(http://www.seo.incheon.kr/)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29일까지 토지정보과 방문, 우편, 민원24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자료와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과는 무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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