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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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_서식(23.6.1._이후).hwp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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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무급휴가및재택근무실시확인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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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1. 대상 : 코로나 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등본 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되며, 반드시 전체 가구원의 격리가 해제된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된 경우 환수 조치함
2.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90일이내
3.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방문
- 신청서류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 무급휴가 및 실시확인서 제출 서류 필수
** 생활지원비 신청 후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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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4. 지원금액
등본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5. 문의전화: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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