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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5년2월생).jpg (2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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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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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2022.02.15.~2022.03.01.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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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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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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