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1년 12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 공고일 : 2021년 12월 8일(수)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2021.12.21.(화) ~ 12.23.(목),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12.08.)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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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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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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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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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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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공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