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1_공동주택_장애인_특별공급_신청_서류.zip (4MByte)
211025_(붙임1)_과천주암지구_사전청약_기관추천_및_국가유공자_특별공급_안내문.pdf (4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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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특별공급 구비서류 중 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이 2021.9.14자로 변경되었사오니
반드시 본 게시물 첨부파일에 있는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위치: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C-1블록
나.공급규모 : 확정 1세대 (예비 세대 없음, 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다.사전청약 공급문의 : ☎1670-4007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 과천주암지구 공공분양 사전청약, 하남교산지구 공공분양 사전청약, 양주회천지구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분양건 중 1건만 선택하여 기관추천 신청이 가능함.
| 구분 | 84 | 합계 |
| 확정 | 1 | 1 |
※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 신청 절대 불가)
라. 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 '21.11.8.(월)~11.12.(금)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마. 유의사항
1.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 조회절차를 거친 결과 당첨자 최종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청약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3.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4.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감정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2021년 개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 안내문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LH모바일앱 청약 불가)
2)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 소유·재당첨제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5)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공공·민간)의 본청약(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6) 이 이외 사전청약과 관련한 전반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나 사전청약 대표 콜센터(☎1670-4007)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