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2021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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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79만원)×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P 기본재산액(주거공제)액 : 대도시(13,500만원)/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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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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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
1,952,000 |
□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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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기초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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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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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380,000 |
(기초연금 전환) |
3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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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8~64세 |
370,000 |
30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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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70,000 |
(기초연금 전환)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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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18~64세 |
320,000 |
30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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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40,000 |
(기초연금 전환)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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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월부터 차상위 초과자까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의거 장애인연금액 산정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됩니다
□ 장애등급 심사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원칙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연금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 가능)
※ 장애등급 심사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접수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