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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 안내

  • 작성자
    김평강(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4월 13일(화) 15:55:52
    조회수
    40
  • 석남1동

신청대상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2, 3급 중복 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2021년도 기준)

가구

구분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79만원)×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P

기본재산액(주거공제): 대도시(13,500만원)/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단독가구

1,220,000

부부가구

1,952,000

월 지급액

구분

기초

부가

생계·의료급여

18~64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기초연금 전환)

380,0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기초연금 전환)

70,000

차상위 초과

18~64

320,000

3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기초연금 전환)

40,000

21.1월부터 차상위 초과자까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의거 장애인연금액 산정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됩니다

장애등급 심사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원칙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연금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 가능)

장애등급 심사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청접수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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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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