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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작성자
    김주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11일(목) 17:38:41
    조회수
    71
  • 전화번호
    032-560-3256
  • 검단동

  최근 타시도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지속증가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진단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처분기간 : 2021.3.10.() ~ 2021.3.24.() (15일간)

.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 5인이상 고용사업주

.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검사장소 : ·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 : 무료

, 2021.2.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

. 처분사유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증가에 따른

                5인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사전 차단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10.()부터

붙임 1.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1.

      2. 인천광역시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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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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