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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_고용사업주에_대한_외국인_노동자_코로나19_진단검사이행_행정명령.hwp (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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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보건소_및_임시선별검사소_운영_현황.hwp (1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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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시도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지속증가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진단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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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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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기간 : 2021.3.10.(수) ~ 2021.3.24.(목) (15일간) 나.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 5인이상 고용사업주 다.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검사장소 : 군·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 ▶ 검사비 : 무료 단, 2021.2.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마. 처분사유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증가에 따른 5인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사전 차단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10.(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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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1부.
2. 인천광역시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