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아동학대의 개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과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ㅁ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한 모든 행위
- 사고로 보기에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계속 학대 가능성 있음)
-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갑작스런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에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 특정한 사유없이 무단 결석
* 아동학대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112)